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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현재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은 여신금융사의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KB캐피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 탄생한 KB차차차는 KB금융그룹 비금융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지난 2023년 말 358만 9000명에서 지난해 말 509만 9000명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사고 이력, 주행 거리, 배기량, 주요 옵션, 세금 체납·압류·저당 여부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할부·리스 상품을 직접 추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KB캐피탈은 중고차 매매업이 부수업무로 허용하면 정보 투명성과 고객 효용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금융사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소비자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할부·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중고차 거래 시 매매상과 대출 모집인 등에게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캐피탈은 중고차 매매와 금융상품 가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금융을 영위 중인 다른 캐피털사도 부수 업무 허용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이 부수 업무로 허용해준다면 리스가 만료된 차량이나 대출 연체로 압류한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다”며 “자동차금융을 취급 중인 여러 캐피털사도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