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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부·의대학장 회의 결과 올해는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지난달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의대에 대해선 “오늘 제적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적 예정 통보가 완료된 대학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등 4곳이다. 건양대 역시 264명의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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