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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세부적으로는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및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안내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종이 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이다.
또 △시청각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행정박물의 이관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웹기록(블로그·유튜브 등)의 기관별 운영 상태, 이관 방식 안내 등도 안내·점검했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동안 기록물 재분류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한 필요 물품에 대해 수요를 파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