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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직후 윤석열·김건희 검색했더니‥'전 대통령'·'전 영부인'

채나연 기자I 2025.04.04 17:34:59

[尹대통령 파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일제히 호칭 교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프로필을 발 빠르게 교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사진=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탄핵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곧바로 수정해 게시했다.

각 포털사이트 메인 검색창에 ‘윤석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인물 정보 이름에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작은 글자로 표시된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 영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다.

다만 구글에서는 여전히 김건희 전 영부인이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관련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명시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인물 정보. (사진=네이버 캡쳐)
이날 윤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은 포털사이트만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파면 선고 20분 뒤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를 내렸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국방부 역시 파면 선고 후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리도록 조치에 나섰다.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왼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진 4일 모습(오른쪽). (사진=뉴스1)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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