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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많은 국민이 오늘 판결에 대해 마 재판관이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자,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 재판관이 지정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며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시도와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언행을 반복하며 좌편향 논란을 빚었다”며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