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5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14일까지는 21대 대선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총리실은 “대선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선과 관계된 모든 사항을, 정해지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차기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 대행은 노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노 위원장과의 통화 이후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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