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12일 브리핑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보도에 “대통령실 입장과 달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시장 상황과 당정의 조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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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한다는 보도가 맞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해당 기사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다”면서 “당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고, 정부 입장은 기재부 의견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당과 정이 조율해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 입장으로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이유였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기준 하향이 정부의 주식 시장 부양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은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