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실은 “이전 STO 법안의 경우 혁금 사업자들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어 추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해당 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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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토큰증권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과 대부분 내용이 동일하다. 발행 규제에 한해 투자계약증권등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해 유통 규제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차이점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업의 장외거래 중개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일 증권에 대한 발행 특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자 또는 지정받았던 자를 통한 장외거래를 신설한다”고 나와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의안 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자 또는 지정받았던 자’에는 금융위원회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갤럭시아머니트리 △에이판다파트너스 등 6개사가 해당된다.
법안 통과 시 6개 기업은 장외거래 중개업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외 시장에서 토큰증권의 유통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TO 법제화는 지난 국회부터 논의되어온 주제”라며 “최근 STO 법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혁신금융서비스 기업만 우대하는 역차별 법안” 지적 나와
업계에선 혁신금융서비스 기업만을 우대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샌드박스 지정을 받지 못한 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온 대다수의 조각투자사들을 지워버리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최근 1년간 조각투자업체의 추가 혁금 지정 사례도 없었던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각투자사만의 사업권을 견고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혁신금융서비스 업체들은 기존 김재섭,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이 배제돼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장외거래중개업자에 사실상 대형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음원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의원 개정안의 경우 혁금 사업자가 배제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안에 동의하되 혁금 사업자들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증권사만 유통이 가능할 뻔했던 것을 유통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리 가이드 라인과 상충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현재 혁금 사업자들은 발행과 유통을 겸영하고 있지만, 법제화 및 제도화 이후엔 이를 분리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발행과 유통의 분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 문제는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