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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야간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수색에 착수하진 못했지만, 일몰 후에도 할 수 있다”며 “경호처랑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실 내부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의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를 저지할 것을 지시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윤 전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인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붙이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탓에 내란·외란 혐의 외 소추가 불가능했는데,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경찰이 강제수사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비화폰 서버 확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비화폰을 통해 국회 진압과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통화기록을 확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개입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그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5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 통제지휘실 등을, 12월 1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12월 27일에는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20일에도 대통령 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와 계엄 문건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압수수색이 매번 실패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근거를 들며 압수수색에 불응해 왔다. 다만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난 만큼 경호처의 반발이 줄어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전히 강제수사 어려운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