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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 가운데 13일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5월 16일부터 12시~23시까지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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