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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거부한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재표결서 가결

임유경 기자I 2025.04.17 18:53:45

KBS·EBS 수신료 전기요금에 다시 결합 징수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규정 ''방통위법''은 부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TV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통과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작년 말 야당 주도로 다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고,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올해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현재 TV 수신료는 분리징수되고 있다.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징수가 도입됐으나 여러 차례 유예된 후 지난해 8월 처음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에 대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건전한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준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당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 5인 정원의 합의제 기구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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