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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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는 일괄적인 규제가 오히려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운용사 관계자는 “모든 사모펀드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각 하우스의 운용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내외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투자 구조가 천차만별이며, 차입 비율은 각 펀드의 전략과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400%→200%’라는 일률적 하향 조정이 투자 전략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운용사들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대체투자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우량 자산을 해외 펀드에 넘겨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북미·유럽의 주요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정보 공개와 내부 통제를 중심으로 한 ‘책임 투자’ 원칙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정책 방향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 대형 PEF 관계자는 “차입 레버리지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시장과 출자자(LP)들의 감시 체계”라며 “운용사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이 지금처럼 사모펀드 업계 전반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데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뚜렷한 ‘딜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거래 규모가 큰 대형 딜들이 연이어 철회되거나 유찰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신중해진 매도자와 까다로워진 인수 조건이 맞물리며 상당수의 거래가 초기 단계에서 멈춰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차입 한도 제한까지 가해질 경우, 사모펀드 업계는 구조적 투자 여력 축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중소형 하우스들은 규제와 시장 위축이 동시 다발로 닥칠 경우 투자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딜은 없고 자금도 말라가는데, 레버리지까지 제한되면 사실상 공격적인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사모펀드가 국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규제 논의는 시기와 방식 모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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