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경계하며 자율적인 M&A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 기간에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이 다른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한 대주주가 보유하거나,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을 하나로 합병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진,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저축은행이 많아지자 2023년 7월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서로 다른 영업구역의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M&A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럼에도 M&A 시장은 얼어붙었다. 여기에 지방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수도권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 간 ‘양극화’도 심화했다. 금융당국은 결국 저축은행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M&A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구조조정 저축은행 대상은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할 것이 명확한 경우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여전히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만 조건부로 M&A를 허용해 ‘자율적인’ 매각은 어렵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도 “현재는 부실이 있어야만 수도권 저축은행을 팔 수 있는 상황이다”며 “금융당국이 1년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도 이번 조치보다 더 확대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번 제도를 정비한 건 현행보다는 (매각) 대상을 넓혀서 혹시라도 가능성 있는 곳은 M&A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게끔 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매물폭이 확대돼 수도권 저축은행 중 매물이 나올 것인지가 문제다. 지역 규제와 대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M&A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형화를 해도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가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그 당시 저축은행사태를 겪었던 사람들은 다 대형화에 거부감이 있어 어려운 것”이라고 한계도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은 규제 완화를 통해 M&A가 활성화될지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현재 저축은행 자산규모 2위인 OK저축은행을 보유한 OK금융그룹이 경기·인천권을 거점으로 둔 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업권 관계자는 “일단 매물 대상이 늘어났으니 M&A가 더 생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