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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사업장 평가의 관건은 부실 규모다. 금융당국의 부실 사업장 정리 압박에 지난해 규모가 줄었지만 올해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 삼부토건(71위) 등 중견 건설사가 잇달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시공능력 96위이자 충북 지역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부동산 양극화 심화로 건설사 리스크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 건설사 중 부실 징후가 포착된 곳은 15개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곳 늘어난 수치다. 건설업의 위기는 저축은행업권에 치명적이다. 한국신용평가의 ‘금융업권별 건설업 익스포저 및 PF 익스포저 부담 수준 분석’ 보고서에서 시공능력 순위 51위 이하의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비중은 상호금융(56.5%), 저축은행(39.9%)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101위 이하의 소형 건설사 비중 또한 각각 26.5%, 23.5%로 타 업권 대비 높았다. 51위 이하 건설사에서는 신용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정상 사업장도 부실 사업장으로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오는 6월 말까지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까지 정리하지 못한 부실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인 뒤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제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다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저축은행이 속출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분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윤곽은 내달 중순쯤 나올 것 같다”며 “부실 사업장 규모는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