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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신설해서 넣고, 기재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제 개편도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보는 기능을 맡게 되는데, 장관과 차관 각 1명씩 두는 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모습인 셈이다.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재부 분리론은 지난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및 재정운용 과정에서 결손이 생긴 세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일명 ‘기금 돌려막기’로 메웠다는 비판이 크게 일면서 또 한 번 고개를 들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외국환평형기금(외평)·주택도시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불용액 등으로 충당해왔다.
이 같은 ‘돌려막기’가 국가재정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기재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같이 폐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국고로 돌려막기를 해서 메울 수 있으니까 추경도 거부하고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 세제 등 모든 기능이 한 부처에 집중되다 보니 세수 추계에 과정에서 사고가 있든 간에 알아서 대응하고 국회는 패싱하는 것 아니냐. (기재부를) 쪼갤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정부의 조직 설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조정을 잘하느냐의 이슈”라며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책임감이 더 무겁다”고 했다.
한편 오 의원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만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