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은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해위증은 단순위증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증인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채해병 사고를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언급하며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았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해병대 예비역단체는 이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특검이 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전날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조사 이후 10일 만에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응했다. 지난 조사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참고인 신분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 적용됐지만, 전날 수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만 소환됐다.
김 전 사령관은 1차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특검팀의 질문에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약 7시간 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한 지시, 언급한 내용,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