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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사망한 이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 제도를 대신해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7년 유산취득세 시행을 목표로 해 오는 5월 중 국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8일까지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및 평가’ 발제를 맡은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은 유산취득세에 대해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기회균등 촉진’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총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권 센터장은 “유산취득세의 경우 현재 공제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도 제고될 수 있다”고 유산취득세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상속세가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도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조세 체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공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감세나 증세가 아닌,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만든다는 측면이 중요하다”며 “세무 행정 영역에서 조세회피 대응 등 문제를 해결하며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에서 보면 유산취득세의 전환은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배우자와 자녀 공제 등을 추가로 합리화하고, 증여세 등 다른 세제 정책들을 함께 손질해 나가는 등 추가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심혜정 국회 예정처 조세분석심의관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고령화로 인해 상속세 대상자들도 빠르게 늘어나며 상속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라며 “다만 자산 불균형의 경우 소득 불균형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와 세대 간 부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상속세 합리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하겠지만, 금융소득 과세를 포함한 소득과세 기능 강화 등 합리적인 재산 과세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은 “유산취득세 개편 취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 공감을 해주셨다”며 “민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도 개편에 대해 70% 넘게 찬성을 보였던 만큼 베이비붐 세대는 물론, 앞으로 자녀를 낳을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도 여러 고민을 바탕으로 빠른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