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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세율 특례 확대로 인해 방위사업 정부 예산 책정 시 부가세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제 국방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국방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이 미치는 영향도 전체 예산의 1%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법안의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향후 국방연구개발의 실질적인 예산 증가와 국방첨단기술 개발을 도모할 것이다.
◇정부 주도 방산시장→예산 내 투자 재조정 효과 기대
국내 방위산업은 시장경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과 수요가 형성되는 산업이 아니다. 정부가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생산과 납품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방산시장 규모 자체가 국방예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방산기업의 매출 역시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상당액이 실제 세금으로 납부되는 대신 영세율 적용을 통해 해당 금액이 다시 연구개발에 사업에 재투자된다면 예산의 추가 확보 없이도 실질적인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국방연구개발은 약 4조9000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 시 추가적인 국방 예산 없이 4000억원 이상의 신규과제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방산시장 확대와 기업의 매출 성장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장기 계약과제시 일정 단축 및 적기 예산 집행 가능
방산 연구개발사업은 다년간에 걸친 장기과제가 대부분이며, 예산은 연도별로 나눠 사용하는 연부액 구조를 따른다. 이때 영세율 적용을 통해 확보된 여유 재원은 장기과제의 연부액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개발과 생산 일정을 단축해 조기 납품이 가능해진다.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군수지원 협력업체들도 적기에 예산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납기 준수율 향상과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방산물자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연구개발 관련 현 실태
기존에는 방산기업이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부가가치세로 인해 연구개발에 투입 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반면, 영세율이 적용되면 동일한 예산으로 전액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방산업계는 구조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 방위산업협회(NDIA)의 『Vital Signs 2025』 보고서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보고서에는 방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민간 기술기업보다 낮은 이유로 △제품 가격에 연구개발(R&D) 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계약 요구사항 충족에 따른 투자 결정으로 장기 계약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낮은 영업이익률로 인한 투자 여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한국 방산기업도 유사하게 겪는 구조적 한계다. 결국 영세율 적용은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방산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K-방산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영세율 적용 효과 이점
영세율 적용은 정부에도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매년 한정된 국방예산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신규 과제가 지연되거나 유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을 통해 기존 예산 내 부가가치세 납부분을 실제 연구개발비로 전환하면,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도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지연되던 국방 연구개발 과제의 조기 착수와 연계되고,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전력화로 이어진다. 즉, 영세율 적용은 예산 제약 속에서도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군 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 금액에 대해 예산 삭감 및 축소를 방지하여 해당 금액을 온전히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방산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이다. 기업은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정부는 추가 예산 없이도 신규 과제 추진과 조기 전력화가 가능해진다.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첨단기술만 살아남는 국제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영세율 적용은 국방기술 개발 투자 증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