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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자신이 재학하는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해당 대학에서 유학 중인 A씨는 경찰에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주장이 사실인지 가릴 관계자 증언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8명 중 3명은 같은 수업을 통해 A씨와 면식이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A씨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씨의 자택에서도 집단 괴롭힘 피해를 당했음을 암시하는 메모나 일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둔기로 습격하는 위험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며 진지하게 사죄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성립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면도 제시됐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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