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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동성 지인과 성관계…마약도 투약한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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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5.28 18:46: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투약했다”며 “체액을 통한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대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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