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BOE 특허 침해 최종 결론
中 기업들 빠른 추격에 OLED 위협
기술 탈취 제동 기대…"경쟁력 지킬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가 삼성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줬다. 중국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국내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탈취를 통한 시장 영역 확대 시도를 막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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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예비결정과 같은 결정으로, BOE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 ITC에 특허 침해 관련 제소를 한 지 2년여 만에 나왔다. ITC는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는 하지 않았다. BOE의 특허 침해가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의 특허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이미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내준 데 이어 OLED에서도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소형 OLED 시장에서 TCL CSOT, 톈마, 비전옥스, 에버디스플레이 등 중국 패널 업체 출하량은 각각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태블릿 등 정보기술(IT) 기기용 차세대 8.6세대 OLED 생산라인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차세대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OLED 등 프리미엄 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의 OLED 경쟁이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대거 출원하며 기술력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등록한 특허는 2만1300건으로 2022년(1만6300건)보다 5000건(30.7%)가량 늘었다.
한편 이번 판단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가 벌이고 있는 남은 소송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특허침해소송, 특허심판원 특허무효 심판 등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