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부대관리훈령에 대통령 사진 등을 회의실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기를 마칠 경우 파쇄·소각하도록 돼 있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권한대행 사진은 걸지는 않고 다음 대통령 취임 이후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전군에 사진 철거 공문을 하달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제5장 대통령 제1절에서 대통령 사진 게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본부 장관실 및 대회의실 △합참 의장실·대회의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실·부사령관실·대회의실 △육군 참모총장실·지상작전사령관실·제2작전사령관실 및 각 대회의실 △해군 참모총장실·대회의실 △공군 참모총장실·대회의실 △해병대 사령관실·대회의실에 게시했었다.
사진 크기는 규정에 따라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는 가로 35㎝·세로 42㎝,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뒀다.
그러나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사진은 철거됐고 소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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