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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벽산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갑질' 적발

하상렬 기자I 2025.04.17 16:43:08

공정위, 벽산엔지니어링에 경고 조치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특약 설정
계약금액 증액됐음에도 통지 않고 대금 조정도X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 ‘갑질’ 행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일 벽산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벽산엔지니어링(이하 벽산)은 아파트 브랜드 ‘벽산블루밍’ 운영사로, 시공 능력 180위의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벽산은 2022년 7월 7일 ‘Rotary Kiln 배기가스 처리 프로세스 합리화 중 기계 설치공사 및 공정관리’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착공한 이후에야 하도급 서면(계약서)을 교부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힌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벽산은 같은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것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벽산은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격인 지체상금 부과 기준일을 공사 연장 기간이 아닌, 당초 공사 종료일로 하도록 약관을 설정했다.

또한 벽산은 설계변경 등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법상 발주자로부터 대금 조정을 받게 되면 조정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15일 내 통지해야 하고, 30일 내 계약을 조정해야 한다.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벽산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벽산이 실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절차적 규정 위반이라는 점과 현재 회생절차 중인 점이 고려돼 공정위 제재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과 피조사인 간 단순 공사 계약에 한정된 거래고, 위법성이 경미한 사안으로 보여져 경고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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