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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널 붕괴 및 상부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이 사고를 중대 건설사고로 규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사조위를 구성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조사위원회는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025년 2월~2027년 2월)에 소속된 전문가들 중 신안산선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 수는 최대 12명 이내이며,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등 사고와 관련된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조위를 통해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