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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넓힘(2조)으로써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확대·강화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손해배상 제한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동3권 남용 방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규제’를 위해 “노조의 부당경비 요구, 직장 점거, 조합원 강제동원 등 노조의 노동3권 남용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행법 체계에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용모순에 가깝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노동3권 남용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개념을 끌어다 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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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문제를 놓고도 이 후보는 주 4.5일제 추진을 통한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한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규제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연장근로총량을 축소해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총노동시간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 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불명확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