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에코레더?…무신사·탑텐·미쏘·자라 '그린워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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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15 12:00:00

공정위, 4개 SPA 브랜드 사업자 제재
''에코'' 표현 사용했으나 친환경 공정 없어
법 위반 인정 및 자진시정 고려해 ''경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친환경 공정이 없었음에도 친환경 원단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상품을 판매한 의류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무신사)


공정위는 15일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 4개 제조·유통 일괄(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다.

공정위는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한 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비건레더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 관련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

해당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품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았을 때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4개 SPA 브랜드 운영 사업자는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했고,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 없었다.

구체적으로 무신사는 상품명 아래 ‘에코레더’라고 해시태그를 적었고, 신성통상은 상품 설명란에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썼다. 이랜드월드와 아이티엑스코리아 역시 상품명에 ‘에코 퍼’, ‘에코 레더’ 등을 포함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4개 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 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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