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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는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여있는데 어딘가에선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일부 유죄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일체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