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본인 부담률을 높이면 불필요한 치료가 줄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개혁안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 경제성장과 실손보험 시장의 성장으로 비급여시장 자체가 의료보상체계를 흔들 수 있는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자율적인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 관리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에 이르렀고 그 고육책으로 나온게 ‘관리급여’”라고 개혁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병·의에서 어떤 항목의 비급여를 얼마만큼 시행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데이터를 쌓아가는 단계”라며 “기본적으로는 비급여에 대해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체계를 갖추는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 과장은 “치료로 필요한 부분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많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일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투명하게 아실 수 있도록 가격·기준 등 설명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개혁안을 두고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밝혔다. 또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급여 도입, 사전 동의 절차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국장은 “실손보험 개혁 방향은 의료체계 정상화와 공정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실손보험 개혁이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과 보험료를 맞추는 식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실손은 보험금이 많이 나가다보니 보험료를 많이 올리게 내버려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저희(금융당국)가 그걸 굉장히 많이 자제시키고 있고, 감독규정에서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금옥 한국손해사정사회 제도개선위원은 “ 과잉진료문제는 억제를 하면서도 필수치료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급여치료 진행될 때는 제3자의 진료적정성 평가 거친다던지 병의원마다 특별하게 과잉진료 하는 비정상적 청구패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면 감시시스템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은 이른바 ‘자문의’ 제도가 환자의 치료권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한국 의료진의 구조적인 모순점은 비급여에서 돈 벌어서 급여 체계를 유지하는 구조”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