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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다. 허 전 회장은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5년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 전 회장은 해외에 체류하며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사법당국은 올해 3월 뉴질랜드 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 이달 8일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의 범죄인 인도 명령이 잇달아 내려지자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허 전 회장은 송환 직후 광주로 호송돼 광주지법이 불출석 등 이유로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에 의해 광주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소 이후 허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장기 공전하던 재판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허 전 회장은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산 인물이다. 거센 논란에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 전 회장은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 원을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