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는데, 헌재가 직접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헌재의 실무제요를 근거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별도의 행위 없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통해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세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진 지 3주가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임명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