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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들었는지 묻는 검찰의 물음에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 인원 얘기가 돼있다”며 “경찰에는 호송차량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에게 수방사나 수방사 B1벙커 등 특정된 구금장소로 이송하라고 지시받았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수도권에 있는 구금시설을 확인해보라고 지시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김 수사단장이 3층 수사단장실에서 주요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줬고 1층 로비에서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관들에게 체포를 지시하고 방첩사는 신병을 인도받아서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단장이 명시적으로 ‘체포 명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냔 물음엔 “체포한다는 용어를 쓰신 건 맞고 명단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체포명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김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구 과장은 체포명단 역시 김 수사단장이 여 전 사령관에게 듣고 자신에게 전달했다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어준, 정청래, 박찬대 등이 적힌 명단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 외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일반에게 생소한 인원에 대해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단장님에게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포 명단에 권순일, 김동현 같은 판사 명단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수사관 5명씩 조를 이루고 각 조마다 체포 대상을 지정한 뒤 국회로 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렇게 한 조 한 조 임무를 부여했던 걸로 알고, 현장에 나간 수사관들이 부여된 인원만 알고 전체 인원은 잘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체포 이유는 알지 못했고 “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구나 라고 짐작만 했다”고 덧붙였다. 또 “계엄상황이라 해도 무작정 체포할 순 없어서 혐의가 뭔지, 영장이 발부된 건지 단장과 얘기 나누고 법무실에 문의를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구 과장은 “처음엔 중대사건에 연루된 인원이라서 계엄 선포됐다고 판단했는데 포고령을 보고 나서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포고령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정치활동, 정당활동 금지 등 정치적 상황이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체포를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로 체포가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체포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구 과장의 증인신문을 끝내고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