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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사 붙잡자"…각종 수당 지급하는 지자체들

안치영 기자I 2025.04.01 12:03:13

강원·경남·전남·제주…''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선정
가족 정착 지원·근무 여건 개선…"필수의사 확보 마중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사를 붙잡기 위해 각종 수당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하는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월 100만 원~20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한다. 경남은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전입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 원, 최대 800만 원)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 원,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급) 등을 지급한다. 제주는 의료기관별로 숙소를 지원하고 급여를 상향 책정했으며, 근무시간도 조정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다. 강원과 전남은 RISE를 활용해 연구활동 장려금,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거나 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를 기반으로 한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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