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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면 내 돈으로 보상?" 명재완에 하늘양 유족 억대 손배소

박지혜 기자I 2025.04.24 14:24: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8살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에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유족 측은 명재완과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재완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 등에서 명재완의 복직 심의 절차와 범행 전조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는 질타가 있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이 교사로 일하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명재완은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을 냈다가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같은 달 말 조기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재완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명재완은 범행 며칠 전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위협적이거나 불안정해 보이는 행동을 거듭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나흘 전엔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고,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도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명재완의 범행 암시 발언에 남편은 귀가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범행을 막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재완이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명재완은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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