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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연과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권효중 기자I 2025.04.04 14:00:00

기재부·조세연, 4일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과 평가'' 주제 발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참석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과 4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조세연과 함께 한국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는 물론 학계 등에서도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인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공청회의 발제, 토론 등 내용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이뤄진다.

공청회는 이영 조세연 원장의 개회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과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권 센터장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 남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오는 5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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