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 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며, 피해지원·추모사업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추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돼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