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7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한 바 있다.
이에 현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교육생으로는 현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은 공중보건가치, 지역사회 건강수준 영향요인, 응급/위기상황대응, 의사소통 등 6개월에 걸쳐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지역사회 공중보건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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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지역사회 공중보건정책 추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의 전담운영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배금주 원장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예방, 건강정책 서비스가 원활히 구동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은 오는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강남)교육관에서 입교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