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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아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남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부상을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