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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 초기부터 전담 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비해 종국 처분에 힘쓰고, 일선청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보완 수사 요구 등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질 경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불법사금융 범죄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실제 구형 기준 강화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징역형 구형 인원이 161명에서 305명으로 8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청에 죄질이 나쁜 불법사금융업자 기소 자료를 제공해 세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20명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 등 35억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와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