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의 선고일 출석 여부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11회 중 8차례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만약 선고일에도 출석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하는 셈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선고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선고일에는 직접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심판규칙 제64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선고 과정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된다. 선고 시작과 함께 8인의 재판관들이 차례로 입장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 낭독은 노·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20~30분 내외로 예상된다.
선고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의 선고 순서에 따라 초반부터 결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주문을 읽고, 의견이 나뉘는 경우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했다. 반면, 노·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를 먼저 밝힌 후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결정문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이나 중대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종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결정문에는 날짜뿐 아니라 분 단위 시간까지 기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