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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새론 사태에 국세청도 ‘골머리’…왜?

김미영 기자I 2025.04.17 15:22:40

국세청, 2015년 이어 2023년 김수현 ‘모범납세자’ 선정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사회적 물의’ 때엔 선정 취소 가능
검토 후 조만간 결론 전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등의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세청도 고심에 빠졌다.

17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김수현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홍보대사로도 위촉했던 국세청은 최근 김수현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를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수현에 모범납세자 혜택을 박탈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논란이 불거진 지 두달이 지났지만 신중히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에 이어 2023년에도 김수현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2023년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성실납세를 인정 받으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

‘납세자의 날’이었던 2023년 3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김수현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던 모습.(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누린다.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비즈니스센터의 사무공간·휴식공간을 제공 받는다. 농협 등 은행에선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등 혜택도 뒤따른다. 김수현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2023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3년 동안 이러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탈루행위 등이 적발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후검증을 강화해왔다. 사후검증을 통한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사유엔 국세체납 여부 등 14가지 항목을 뒀다. 이 가운데엔 ‘부도덕한 행위나 법령 위반 또는 소송이나 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김수현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모범납세자제도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라 국세청으로서도 선정 및 사후관리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며 “김수현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봤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3년 최근 6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후에 이뤄진 선정 취소는 총 153건이었다. 2018년엔 25건이었으나 2023년엔 42건으로 늘었다. 취소 사유는 국세체납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금액을 다르게 신고(36건)했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21건)한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물의 야기’로 인한 취소 건수는 드물어 별도 집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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