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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나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이중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이에 대해 유승수 변호사는 “검사 공소사실을 다수 위력으로 밝혔는데 구체적인 행위는 적시되지 않았다”며 “어떤 시간대의 영상이든, 그 영상이 전부 다수 위력의 시간을 포괄한다고 하는 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의가) 불특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불구속 재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곧바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중 위력 부분은 추후 공판에서 증거와 법리검토를 통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며 “침입 이전 상황과 침입 당시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조서와 범행 장면이 촬영된 각종 채증 영상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막을 수 없다”면서도 “변호인의 말대로 너무 관련이 없으면 재판부가 기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재판에 1400여개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이날 추가된 증거까지 더하면 그 양은 1500개 내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19명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수가 많아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