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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재판, `다중위력` 적용 두고 신경전

이영민 기자I 2025.03.26 14:55:06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20명 2차 공판
피고인들, 개별 혐의와 증거 특정 요구
검찰, "공소사실 충분히 특정했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들의 2차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공소장에 적시된 ‘다중 위력’을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위로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26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명의 2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들은 검찰에게 ‘다중 위력’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 근거를 특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나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이중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이에 대해 유승수 변호사는 “검사 공소사실을 다수 위력으로 밝혔는데 구체적인 행위는 적시되지 않았다”며 “어떤 시간대의 영상이든, 그 영상이 전부 다수 위력의 시간을 포괄한다고 하는 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혐의가) 불특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불구속 재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곧바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중 위력 부분은 추후 공판에서 증거와 법리검토를 통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며 “침입 이전 상황과 침입 당시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조서와 범행 장면이 촬영된 각종 채증 영상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디중 위력’ 행사의 범위와 그 증거는 이후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건조물침입죄와 달리 징역형만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막을 수 없다”면서도 “변호인의 말대로 너무 관련이 없으면 재판부가 기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재판에 1400여개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이날 추가된 증거까지 더하면 그 양은 1500개 내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19명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수가 많아 재판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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