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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유통점 지원금 상한(15%) 해제다. 그동안은 ‘성지’로 불리던 일부 매장에서 사는 사용자들만 암묵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별 요금제에 따라 공식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 특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은 성별, 연령별로 요금제 니즈가 다른만큼 이런 부분을 잘반영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1년 또는 2년 약정을 맺고 월 요금에서 25%를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만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 차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주력하는 고가요금제 등에 보조금이 몰리고, 그외 요금제는 비슷할 수 있다”며 “알뜰폰의 약진과 고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외부환경도 달라진 만큼 단통법 폐지가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통위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이 같으면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에 어버이날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건 되지만, 이미 실버요금제가 잘갖춰져있어 이또한 큰 효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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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등 지원금 관련 고시를 폐지한다. 이에 맞춰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도 정비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