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尹, 軍 정치적 중립성 침해·통수의무 위반…시민과 대치케 만들어"

김관용 기자I 2025.04.04 13:20:23

[尹대통령 파면] 헌재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군경 동원 의원 체포 지시…불체포특권 등 침해"
"軍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주의 및 독립성 훼손"
전 국방장관 등 내란 가담 혐의 재판에 영향 불가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헌재, 尹 주장 불인정…“의원 끌어내라 지시”

대통령 파면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주요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병력을 파견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세 차례 전화가 왔고 그 중 두 차례 연결됐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저지 지시의 취지였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인원’이란 표현은 써본 적도 없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해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토록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란 가담 혐의 군인들 재판에 파장 촉각

게다가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도 하달됐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부인했던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던 내용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군 병력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위헌·위법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헌재의 이같은 선고 결과는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시를 수행했지만, 결국 위헌·위법적 행위에 가담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국방조사본부장(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尹대통령 파면

- 파면된 尹, ‘체포 방해’ 재구속 기로 서나…경찰 움직임 주목 - 尹, 강성지지층 겨냥한 메시지 정치…조기대선 개입하나 - 파면된 대통령들이 심은 나무들...퇴출해야 할까?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