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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박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에 착수, 이날 이를 완료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칙의 시행 시점(2015년 6월) 이전에 김 여사가 석사 학위(1999년)를 수여받았기에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했다. 학칙 개정을 완료한 숙명여대는 향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확정할 경우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박사학위를 취소 방침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비학위 소지자가 박사과정에 지원한 것이 되기에 박사학위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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