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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명목소득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며 실질임금이 저하된 가운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법적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2항은 수습 근로자에 대해선 3개월까지 다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 제7조에서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겐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들 조항을 삭제하려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사정이 모인 최임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자는 게 노동계 요구다. 근로자위원인 공동간사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부진이 계속되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공동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올해 최저임금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차등조항 폐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법정 기한 내 심의를 완료하는 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경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했다. 올해 법정 기한인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기한 내 심의를 마무리하려면 액수 외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한을 맞춘 경우는 9번뿐이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5월 27일 열린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근로자 생산량(도급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의 논의가 2차 회의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액수 심의 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먼저 정한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