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 지 111일째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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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시 개헌 등 국정방향 밝힐 듯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과 동시에 대통령직에 돌아온다. 업무 복귀 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인계받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업무 보고 준비를 한 걸로 알려졌다.
국민을 향해서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국정 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그 국정 방향은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읽을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있다. 그는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윤 대통령 복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통화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복귀를 가정해 통상 현안을 꼼꼼히 살펴온 걸로 전해졌다.
◇파면시 불소추특권 박탈…사법리스크↑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 자연인으로 돌아온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도 수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가 정국의 키를 잡게 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 국민 통합을 촉구한다면 정국은 조기 대선을 향해 연착륙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거나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낸다면 정국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여당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된 상황에서 여당 경선과 본선에까지 불씨가 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이 같은 특권도 사라진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개입 의혹),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