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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어 “어도어는 김민지 등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김민지 등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지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김민지 등이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김민지 등의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에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주요 수입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전속계약의 주된 내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