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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 무죄…法 판단은

최오현 기자I 2025.04.16 14:39:34

공직선거법·명예훼손 모두 무죄
1심 무죄 → 2심도 무죄
"특정 후보 당선 목적 명시적 표시 아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은 16일 오후 2시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인정 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을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 게시 행위, 댓글에 감정 이모티콘 등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 목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이른바 ‘줄리’등이 포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공소사실 증명이 되진 않는다는 판단이다.

진 검사는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9월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올리며 유흥주점 루머에 관한 언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가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형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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