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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능 침해' 인정한 헌재…홍장원·곽종근 증언 '수용'

한광범 기자I 2025.04.04 12:47:04

[尹대통령 파면] 국회 표결 방해·체포명단 인정
"尹, 국회 軍투입 지시…軍 정치적 중립성 침해"
"체포목적 이재명·한동훈 등 14명 위치파악 지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던 바 있는 이들은 양심고백 후 여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받아들이며,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권능 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4일 선고 요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경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국회 침탈 과정의 모든 사실관계를 헌재 역시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게 회유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일축한 것이다.

당일 경찰의 국회 차단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이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이유로 섬망증세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조 청장 증언을 강력 부인했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헌재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빙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언한 체포명단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일관되게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왔다.

이와 관련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여인형)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한동훈·이재명)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홍장원)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냈다. 또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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