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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시설 3곳, 서비스원 위탁 논란…“기관 횡포”vs“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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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5.28 15:19:18

인천시 장애인시설 3곳 위탁공모 무산
참여법인 2곳 자격미달 이유 탈락시켜
사회서비스원 위탁 결정 "옥상옥 우려"
법인 "공공기관 횡포"…市 "문제 없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30년 넘게 민간법인에 위탁해온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곳을 출연기관인 (재)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위탁공모에 참여한 법인 2곳을 자격 미달 이유로 탈락시키고 내린 결정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 (사진 = 복지관 제공)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해내기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시설 3곳을 함께 운영할 법인을 2차례 공모했다가 응모 법인 2곳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킨 뒤 사회서비스원 위탁을 결정했다. 1·2차 공모에는 모두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하 한울), 미선 등 사회복지법인 2곳이 응모했는데 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 조사로 2곳을 부적격 처리했다. 이로써 1·2차 공모가 무산됐다.

2곳의 자격 미달 사유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보이고 상근직원의 업무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였다. 시는 1차 공모 때 2개 법인 모두 인천에 상근인력이 없고 각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시켰다. 이에 서울에 본 사무실을 둔 한울은 인천 임차 사무실에 유리벽 공사를 해 다른 법인과 공간을 분리하고 상근인력을 채용해 2차 공모에 응모했는데 또 탈락했다. 시는 유리벽을 친 사무실을 독립공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아 허위계약을 의심했다. 한울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법인 업무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선은 무상임차 사무실에 상근직원을 뒀지만 한울과 비슷한 이유로 2차 공모 때 탈락시켰다.

위탁 대상인 복지관 등 3개 시설은 최근 15년간 한울이 수탁운영했고 해당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평가로 2차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시 담당 직원의 판단으로 한울 등 2곳은 심의위 평가도 못받고 물러났다. 곧이어 인천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곳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했다. 시가 복지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 해당 시설을 위탁한 것에 사회복지사들은 “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울측은 “시가 서비스원 위탁을 정해놓고 공모를 형식적으로 해 탈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계약서는 시 요구대로 준비해 제출했다. 공공기관의 횡포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민간법인이 잘 운영한 시설을 시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우려가 많다”며 “서비스원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서 법인 2곳에 대해 검증했고 자격 미달로 탈락해 공모가 유찰됐다”며 “자격을 갖춘 법인이 없어 서비스원 위탁을 결정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인천지부 사무실. (사진 = 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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